與 "1월 임시국회서 '산재근절'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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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월 임시국회서 '산재근절'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처리"

연합뉴스 2026-01-12 11:5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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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 예방 예산 1조6천억원…"역대 최대 규모"

원내대책회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대한 등록말소 신청 근거에 '중대재해 빈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입법 계획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도입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에 따라 올해 산재 예방 예산으로 1조5천758억 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787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당정은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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