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YMCA는 KT가 소비자들에게 해킹 사실이 없다고 안내하며 보안 수준을 홍보한 행위가 실제와 달랐다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는 악성코드에 감염 서버가 없다고 했으나 지난해 이미 감염이 됐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안 경쟁력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KT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
서울YMCA는 KT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한 것처럼 감추고 가입자를 모집한 것은 보안 수준·현황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은 “KT의 위약금 면제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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