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협조 외면...깡통계좌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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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협조 외면...깡통계좌만 제공"

뉴스로드 2026-01-12 11:23:21 신고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검찰의 협조가 부실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믿고 급박하게 진행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5579억원 상당)을 받았으나 해당 계좌들은 잔고가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 청구 대비 인정잔액이 7만원, 더스프링 계좌는 1천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제이에스이레 계좌는 40억원 청구 대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2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원 중 96.1%인 약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시는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다""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는 검찰이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4개의 초기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시는 "검찰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시점에 해당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가지고 있어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전에 해당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18건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성남시에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장관의 약속이 당시 거세게 일었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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