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의무선택조항 폐지…성과급 현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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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의무선택조항 폐지…성과급 현금 수령 가능

뉴스로드 2026-01-12 11: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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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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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발표하며, 성과급 주식보상을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며, 1년간 보유 조건을 선택할 경우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임원에게 도입했었다. 주가가 상승하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락하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이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 확대는 최근 1년 사이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임원 성과급 중 자사주 선택을 의무화하며 강조했던 책임경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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