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두달 만에 온몸 피멍"…치매노인 방치·폭행한 여수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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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두달 만에 온몸 피멍"…치매노인 방치·폭행한 여수 요양원

모두서치 2026-01-12 11:1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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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입소 두 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방치가 사망 원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유족은 숨진 노인이 지난해 11월 말 여수시의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두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이후 폐렴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소 당시 노인은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소통과 보행, 용변 처리 등 일상생활도 스스로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노인은 폐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고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노인의 전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했으며, 당시 병원복으로 갈아입히던 간호사는 "온몸이 피멍투성이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족이 확보한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당시 퇴원한 노인이 상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방치된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요양보호사는 오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눕힌 뒤 그대로 두었고, 이후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유족은 노인이 약 4시간 동안 바닥에 누운 채 몸을 떨고 있었으며, 이튿날 다시 고열로 입원한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입소자 학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10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던 50대 장애인 입소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요양원 역시 관리 책임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 보호사는 "어르신이 누운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어 올려드렸고, '정신 차려라'는 의미로 가볍게 얼굴을 두 번 두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노인들은 원래 침대보다 바닥을 더 좋아한다"며 "유족들이 너무 괴롭혀서 힘들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JTBC '사건반장'에 "지난해 11월 사건 이후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했다"며 "그런데 요양원에서 과하다며 의견 제출이 들어와 현재는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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