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적 운명을 가를 한 주를 맞이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시작되는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연기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오는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연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후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된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연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지연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당시 재판부가 “오는 13일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발언함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의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경우 재판이 밤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특검팀은 구형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약 6시간에 걸쳐 구형량을 논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이번 주에 나온다.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등 관련 절차도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향방을 가를 한 주를 앞두고 특검과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1심 결론은 2월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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