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 검역을 피해 1150톤 규모의 중국산 사과·배 등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물량으로 1년여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총 국내 도매가격 15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1150톤을 불법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수입자 9명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물품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도매가격 158억원,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이다. 검역본부는 12명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 수입책 일당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반려동물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를 통해 범죄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 건고추 등은 국내 과수원 및 농산물에 피해를 끼쳐 수입이 금지돼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압수한 건조 농산물을 친환경 폐기한 후 퇴비를 농업인에게 무상 제공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고, 당시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을 분석해 1년간 수입된 범죄물품을 특정한 후 수입자들을 수사해왔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