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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미국 본사로부터 A씨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지 못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던 점을 불송치 결정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한국 법인은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 본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유튜버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시간당0.87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량 단위)의 방사선 수치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수치가 평소 측정치의 약 8배에 달한다며 이는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 명은 “성수기에도 관광객이 급감하고 수산물 판매가 크게 줄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피해는 인근 어촌계뿐 아니라 강화군 전반의 숙박업소와 자영업자들로까지 확산됐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유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강화도 일대 해역에서 우라늄과 중금속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든 조사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역시 강화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고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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