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이 입원 전·후 외래진료로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해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식약처는 환자 편의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한다.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인지도를 높인다.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를 다각화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제약업계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7월)로 통합하고 피해구제급여 이중 지급 방지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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