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은 실급여와 퇴직금 등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이 개인 자금까지 들여 급여를 지급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싱가포르 소재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금 사정이 악화돼 원천징수분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간 보험료 등은 모회사에서 별도로 지원한 금액으로 일부 납부해 왔으나, 이후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미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원 9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 총 1천391만여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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