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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우선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되었던 진료비 보상을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 진단을 위한 외래 진료나 퇴원 후 후속 처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3000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청 편의를 위해 서류 절차도 개편한다. 환자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급 신청 시 필요한 동의서 3종을 1종으로, 서약서 2종을 1종으로 각각 통합하여 제출 서류를 줄인다. 또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 의료진이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상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상시 의학적 자문이 가능한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한다.
부작용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DUR)에 즉시 송부한다. 축적된 사례는 분석 및 연구를 거쳐 부작용 예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또 항생제(17.8%), 진통제(15.9%) 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의약품을 다루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며,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한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연 2회였던 부담금 부과·징수 주기를 연 1회(7월)로 통합한다.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수령 등 동일한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 행정심판 외에도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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