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못하면 영업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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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못하면 영업정지 가능”

이데일리 2026-01-12 09:3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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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어떤 정보가 유실됐는지,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 피해구제가 안된다고 (공정위가) 판단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들면) 최저가 판매 구조를 통한 입점업체에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약탈적 성격의 불공정행위로 이미 심의를 마쳤고, 할인 가격이 일회성으로 적용되는데도 마치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와우멤버십을 둘러싼 기만적 광고행위도 보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선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 점검하는데 이번(5월)에 김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 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강조했다. 그는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같은 플랫폼 특유의 가격 책정방식은 현행법으로 위법성을 잡아내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3년 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유럽연합(EU)와 일본은 이미 관련 독점 규제 법제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 이슈와 별도로 민생 분야 담합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원자재·식자재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 구조가 강해 담합이 발생하면 민생 충격이 크다”며 “설탕과 돼지고기 담합 사건은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치고 현재 피심인 의견 청취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 시장에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상위 4대 기업인 대상, CJ제일제당, 사조CPK, 삼양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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