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고 이러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볼 기회가 없었다.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로 보면 쿠팡의 매출액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분야별로 세분해 시장 점유율을 새롭게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관련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만큼 더욱 강한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법 45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쿠팡이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했다고 전원위원회가 판단하면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점유율이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라며 "세 사업자의 점유율이 85% 정도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비중은 점유율만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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