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 운동 중 숨진 교사…法 "순직유족급여 지급 어려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연수 기간 운동 중 숨진 교사…法 "순직유족급여 지급 어려워"

이데일리 2026-01-12 07:59:1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교육연수 기간 중 개인 운동을 하다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교사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단 것이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연수 기간 중이던 2023년 2월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혁신처와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업무상 과로나 직무상 긴장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 전 6개월간 A씨는 초과근무 기록이 없었고, 사망 당시 겨울방학과 공식 연수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발병 당시 A씨가 만 57세였고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했던 점을 들어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및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됐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