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이었다.
유족 측은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했다.
특히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았던 점을 강조하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주된 원인이 돼 상병이 발병·악화했다"며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이지 않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겨울방학과 연수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뇌동맥류는 고혈압, 연령, 격렬한 운동 등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망인은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