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또 오른다”…‘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현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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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또 오른다”…‘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현장 촉각

이데일리 2026-01-12 05: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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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건설업계의 공사비 상승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일단 규제 대상은 생활폐기물로 한정됐지만 규제 강화로 매립지 자체가 줄면서 결국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다, 매립 의무는 비켜갔더라도 건설폐기물 역시 재활용 강화 기조는 지속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미나이)


11일 건설업계 및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해당 정책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건설폐기물 매립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간접 영향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안그래도 줄고 있던 매립지는 운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더 빠르게 줄 수밖에 없고 결국 매립지 이용 단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매립 단가가 오르면 결국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소각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공공 소각시설과 중간처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 처리시설로 수요가 쏠리며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매립과 소각의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 대안은 결국 폐기물 재활용 비중을 늘리는 방법뿐이다.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콘크리트, 아스콘, 금속, 목재 등은 의무적으로 재활용 대상이며, 혼합 건설 폐기물 역시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만 제한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제돼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법적으로 다른 영역이지만, 매립지와 처리 인프라는 공유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매립지 축소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폐기물을 매립할 땅 자체도 없거니와 규제 강화로 매립 업체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매립 단가가 빠르게 오를 것을 감안해 대안으로 폐기물 소각이나 재활용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매립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이라고 해도 비용이 올해부터 크게 늘 것을 감안해, 각 업체별로 재활용을 위한 기업간(B2B) 협약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쉽지 않다”며 “또 다른 대안은 결국 태우는 소각인데, 공공 소각시설은 워낙 소규모라 결국 민간 소각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역시도 단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쉽지 않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건설폐기물을 지방으로 가져가 매립한다는 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지방으로 운반해 매립할 경우 지차제별 조례에 따라 가능은 하지만, 연료비 등 운반비와 반입 수수료를 각 지자체에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 중견 건설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사업을 해서 아직 매립 관련 영향이 덜하지만 결국 수년 안에 규제 대상이 되고 또 이 같은 분위기는 건설현장 전반의 비용 구조와 공기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취지는 좋은 제도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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