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자산? 억울해”…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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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자산? 억울해”…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바뀐다

이데일리 2026-01-12 05: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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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빚을 내 마련한 전세 보증금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도 장려금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을 따질 때에 전·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간주해왔던 정부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EITC) 제도의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내용으로, 제도의 효과와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을 따져 바꾸겠단 구상이다.

최우선 고려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재산액 합계액’ 산출 과정의 합리성 제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출을 낀 전월세보증금도 모두 재산으로 본다.

이 때문에 전세금 3억원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2억원을 대출받은 이는 실제 재산이 1억원뿐이라도 전세금 3억원이 법령상 재산기준 2억 4000만원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출 없이 시세 3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택의 재산가치가 시세의 60% 수준인 기준시가로 매겨져 1억 8000만원에 불과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3억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근로자는 장려금을 받고, 2억원 대출을 낀 3억원 전세살이 근로자는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는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면 고액대출을 낀 고가주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여왔지만, 이 의원의 법안 취지에 야당도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에 탄력이 붙었다.

여기에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대출, 신용·담보 없이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금을 재산 합계액 산정 때 제외할지 여부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부업과 같은 사금융 대출은 물론이고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부 지원 서민 대출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더 받는 근로장려금의 ‘점증 구간’을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재경부는 최근 ‘근로장려금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근로장려금은 일할수록 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 일정액을 받는 ‘평탄 구간’, 일을 더 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점증 구간에선 근로 의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점감 구간에선 반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 교수는 “근로 장려 효과가 있는 점증 구간은 짧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 길다”며 “노동공급 유인이 큰 점증 구간을 넓히고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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