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고려에이치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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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고려에이치씨 제재

이데일리 2026-01-12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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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려해운 지주회사 고려에이치씨그룹 총수(동일인) 박정석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최초 지정 당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고려해운 컨테이너선.(사진=고려해운.)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박 회장은 2023년 4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사 임원 소유의 회사 두 곳을 고려에이치씨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총수에게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를 누락할 경우 총수는 공정위로부터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 회장이 신고를 누락한 회사는 신용화 고려에이치씨·고려해운 대표이사 사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라핀타’와 ‘콘코디아홀딩스’이다. 2022년 7월 설립된 라핀타는 신 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2년 4월 설립된 콘코디아홀딩스는 신 회장의 두 자녀가 지분 50%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상장사의 동일인 관련자(임원 등)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는 경우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공정거래법 규율을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는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해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누락한 두 회사의 영위업종(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과 고려에이치씨 주력업종인 해운업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해당 회사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 가능한 점 △계열사 누락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박 회장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없는 점 △두 회사 누락 여부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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