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대 후반 미국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술로 인한 사회적 붕괴가 정점에 다다른 시기였다.
1800년대 말, 미국 성인 남성의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평균은 약 26리터였다.
이는 전세계에서 높다는 한국 남성의 순수 알코올 소비량에 2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또한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임금에 20~40%를 술값으로 지불하며 가정의 파괴로 이어졌다.
결국 1919년, "미국 내에서 술의 제조, 판매, 운반을 금지한다"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8조가 통과되었고.
1920년부터 술의 제조, 판매, 운반을 전면 금지하는 볼스테드 법이 발효된다.
하지만 술을 없앨거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주법은 역풍을 불러일으킨다.
밀주점의 경우, 뉴욕 한 도시에서만 약 32,000개 이상 운영이 운영되었고, 이는 금주법 시행 전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는 즉각적인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주요 도시 범죄율이 시행 직후 24%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당시 사람들은 금주법이 시행되자 공업용 알코올(페인트 희석제, 연료용)을 이용해 증류해 마셨다.
포기할 수 없었던 미 재무부는 1926년, 공업용 알코올에 강제로 독극물을 섞는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독극물 배합에 쓰였다는 메탄올의 경우, 단 10ml만 섭취해도 실명할 수 있고, 30ml 이상이면 사망에 이르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다.
이로 인해 1926년 뉴욕시에서는 1,200명이 독한 알코올에 중독되어 병에 걸렸고, 이중 4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뉴욕 검시관 찰스 노리스는 "정부가 시민들이 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고..
이후 1933년까지 이어진 금주법은
1933년 대공황이 터지며 세수가 부족해진 미국 정부는 술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금주법을 폐지한다.
당시 뉴욕 수석 검시관이며 사건 당시 정부와 싸웠던 찰스 노리스의 문구 :
"정부는 우리가 마시는 술에 독을 타고 있다. 우리는 매일 국가에 의해 독살당하는 시신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대량 학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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