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美기업, 新공장도 불법…GH “지속시 해지 검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평택 美기업, 新공장도 불법…GH “지속시 해지 검토”

경기일보 2026-01-11 19:25:12 신고

3줄요약
GH가 최근 평택 오성산단에 신축한 유엘솔루션 한국첨단센터가 완료신고 없이 가동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요청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늦은밤 유엘솔루션 한국첨단센터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모습. 윤동현기자
GH가 최근 평택 오성산단에 신축한 유엘솔루션 한국첨단센터가 완료신고 없이 가동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요청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늦은밤 유엘솔루션 한국첨단센터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모습. 윤동현기자

 

평택시가 전기차 배터리 불법시험 중 화재가 발생한 미국계 기업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면 산단 입주계약을 해지할 방침(경기일보 1월5일자 10면 등 단독 보도)인 가운데, 경기도시주택공사(GH) 도 해당 기업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가동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시와 GH 등에 따르면 유엘솔루션은 지난해 9월 평택 오성산단 내 220억원을 투입, 연면적 1만6천240㎡에 사무동·실험실을 갖춘 유엘솔루션 한국첨단기술센터를 준공했다. 해당 센터의 사업 내역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시험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채 24시간 시험가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화재가 발생한 평택 청북읍 율북리 시험소와 동일한 위반 양상으로, 불법 시험소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청북읍 율북리의 해당 시험소는 드림산단 내 제조시설부지에 입주해있다. 오성산단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은 경기도, 관리 수탁기관은 GH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공장 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했을 때 2개월 내 시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GH는 이 같은 법 조항을 토대로 유엘솔루션이 완료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 중인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GH는 이후에도 관련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계약 해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엘솔루션 관계자는 “이 같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시가 진행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과태료 처분 요청 공문은 빠른 시일 내 보낼 것”이라며 “당장 입주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지는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입주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평택시, ‘배터리 화재’ 유엘솔루션 입주계약 해지 검토…美기업의 불법 시험 파장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