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보험 활성화 길 열렸다…정보제공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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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활성화 길 열렸다…정보제공 절차 간소화

직썰 2026-01-11 17:1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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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시 분산하는 재재보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재보험 계약이 한층 수월해지고, 보험금 지급 안정성과 보험사의 위험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대규모 재해나 손실 발생 시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 재재보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를 반영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동의서에서는 제공된 정보의 이용 목적을 ‘재재보험 가입’으로 명확히 제한했다. 또한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정보 제공 대상과 제공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위험 분산 기능이 강화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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