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김병기에 "애당의 길 고민하라"…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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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김병기에 "애당의 길 고민하라"…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아주경제 2026-01-11 16:1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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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 헌금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잇단 추가 폭로에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전 원내대표 자진 탈당 요구,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전 원내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을 거부하면 정 대표가 직접 '비상징계권'을 활용해 제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당규 32조에 규정된 '비상징계'는 선거 등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심사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즉 당대표의 결단에 따라 즉시 제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의 처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불과 이틀 전인 9일까지만 해도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징계 활용 여부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 결정을 단 하루 앞두고 지도부가 '자진 탈당 권고'로 선회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원내대표 후보나 개별 의원에 머물렀던 자진 탈당 요구는 최근 초·재선 의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절차 문제도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도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오는 게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발걸음을 늦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 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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