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따른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조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로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처럼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접수하거나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세주택 임차인 1만1천262명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총 27억8천376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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