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 및 이용자 건강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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