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소재한 용인·화성·평택·이천시가 세수 증가로 환호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호황이 앞으로 수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용인·화성특례시와 평택시에는 삼성전자 사업장이,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사업장이 가동 중이다.
두 기업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와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주민세와 재산세 등은 매년 부과되는 액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반도체업계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의 지방소득세 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24년 삼성전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가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는 230여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더구나 용인에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성특례시도 삼성전자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지난 2024년에 비해 지난해 700억원가량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이보다도 많은 1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지난 2024년에는 0원이었으나 지난해 55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세수도 일단 지난해와 같은 550억원대로 설정했으나 내부적으로 이보다 훨씬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 소재지인 수원특례시 역시 지난 2024년 지방소득세가 없었으나 지난해 많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도 구체적인 세수입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4년에는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없었지만 지난해는 크게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도체업계 호황이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세수 증가가 당분간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증가 폭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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