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새벽시간대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와 소방 및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21분께 부천 오정구 고강동 고강지하차도 원종IC 인천 방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중이던 15t 덤프트럭을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고 운전자 A씨(70·여)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는 밤샘 주차 중인 차량은 아니었으나 새벽시간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 대형 화물차가 차로 인근에 정차해 있었던 점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 현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A씨(56)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대형 트럭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자주 봤다”고 토로했다.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삼 시의원(사선거구)은 “이번 사고는 특정 유형의 불법 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물차 불법 주정차 전반이 시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공사장 인근 대기 차량을 포함해 취약 시간대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새벽·야간시간대 및 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단속과 함께 현장 실태를 분석해 화물차 대기 공간 부족 문제 등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