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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택시 표시등에 소리가 나는 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운송사업자가 승객의 폭행과 같은 위급상황 시 택시 내부의 긴급상황을 외부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소리가 오히려 차내에 상황을 알려 가해자가 더욱 흥분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 업계로부터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리는 나지 않고 빨간색 점멸만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변경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택시 6만 4597대가 모두 대상이다.
갓등은 색에 따라 뜻이 다르다. 보통 노란 불은 빈차, 불이 꺼지면 탑승 중이며 빨간 불이 깜빡인다면 범죄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택시기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14년부터는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했다. 보조금 지급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무 설치토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비좁은 실내 환경 등으로 인해 선호도가 떨어져 제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게 시와 업계 측 설명이다.
이밖에 2015년에는 법인택시 2917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2023년에는 택시운수종사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폭언, 폭행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했다.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에 다른 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제(파트타임제 등) 도입을 국토부에 건의한 적도 있다.
서울시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차내에서 이뤄지는 폭행 등의 억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자 검거에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빨간색 등이 점멸한다면 택시기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라며 “간혹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택시의 빨간색 등이 점멸하는 상황을 보면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자들도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며 “이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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