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종료 기로…정부 판단 ‘안갯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종료 기로…정부 판단 ‘안갯속’

경기일보 2026-01-11 13:40:36 신고

3줄요약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체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완성됐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해 왔다.

 

다만 현행 유예 조치는 오는 5월9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예 연장을 시사해 왔으나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장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중과를 선택할 경우 일몰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전면 배제하면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집을 팔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지금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고, 거래세는 완화해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쪽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