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 "원청, 사내 하청 직원 괴롭히는 행위 규율토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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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 "원청, 사내 하청 직원 괴롭히는 행위 규율토록 법 개정해야"

모두서치 2026-01-11 12:1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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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원청 직원이 사내 하청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이같이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응답자의 44%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 예방과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정규직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어, 원청과 하청처럼 법적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이나 도덕성에 맡겨서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괴롭힘의 외주화'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터에서 하청소속 피해자와 원청소속 가해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주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원하청 구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외주업체라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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