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히트펌프·청정메탄올도 녹색채권 발행 자금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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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히트펌프·청정메탄올도 녹색채권 발행 자금조달 허용

이데일리 2026-01-11 12:0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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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부터 히트펌프나 청정메탄올 사업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전환(K-GX)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나 탄소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사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 아래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정해 놓고 이에 포함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후부는 특히 도시가스에 의존 중인 열 부문의 탈탄소 전동화를 지원코자 지난달 히트펌프를 녹색경제활동에 새로이 포함시키는 등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단행했다. 히트펌프 외에 청정메탄올과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포함해 올해부터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시설 투자에만 쓸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설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해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당 증권 발행기업 이자비용을 최장 1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최장 3년까지 지원해 해당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춘다.

기후부는 또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에 대한 이자비용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의 협조로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기후부는 12일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또 21일부터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 추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여 민간 주도의 녹색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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