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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11일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투자계획 의무화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요구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지방공공기관은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IoT 기반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절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는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조치 결과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해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한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서 경영평가를 통한 안전경영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이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지방공사·공단에 고용노동부 주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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