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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또 병원,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실손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히 수사로 이어지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엔 3000만원을,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저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부터 수사의뢰,수사진행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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