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는 12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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