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천 강화도 앞바다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미국 본사가 A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한국 법인(구글코리아)이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미국 본사에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며 "유튜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보다 8배 높은 시간당 0.87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량 단위)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여름 성수기임에도 관광객이 끊기고 수산물 판매도 급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강화도 석모도해수욕장 인근 어촌계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 숙박업소, 자영업자 등 피해가 확산됐는데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강화도 일대에서 우라늄·중금속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지만 매번 '이상 없음'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해 7월 강화도 어획·생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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