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자녀 가구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2자녀 가구 약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씩 연 5만4256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대상은 주민 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 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와 세대주·신청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 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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