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과수 농가에 나무 궤양과 의심주 제거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집중 예방 기간 중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 궤양 및 병 발생이 의심되는 나무(의심주) 제거 작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농협이 개최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고 봄철 기온(18~21도)이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겨울철에 궤양과 의심주를 제거해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식물방역법에 궤양 제거는 농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명시돼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확인되는데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병원균 월동 기간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과수 궤양은 나무 껍질(수피)이 갈라지거나 터진 형태, 진갈색이나 검게 변하고 마른 형태, 수피가 움푹 들어가면서 경계가 생긴 형태 등 다양하다. 배나무는 병든 가지 부근 갈변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도 한다.
궤양을 확인할 때 보조 수단으로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면 사진 분석과 함께 궤양 여부를 백분율로 볼 수 있다.
농진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과 협업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벌이고 있다.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서둘러 매몰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국내 유입된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대 발생(744 농가, 394.4ha) 이후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농가, 55.4ha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와 감염 의심주 선제 제거는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를 소독하고 작업자 출입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병원균 이동 차단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