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규정을 초과한 고액 숙박비를 반복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공금 집행 문제를 넘어 농협중앙회장 권한과 보수 구조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중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총 5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넘겼다. 해외 출장 시 1박 숙박비 상한은 250달러(약 36만 원)로 규정돼 있으나 강 회장은 1박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했다. 초과 금액은 약 4천만 원에 달한다.
일부 출장에서는 1박 숙박비가 200만 원을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강 회장은 관련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집행분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숙박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장의 보수와 비용 집행 구조 전반으로 확대됐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서실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역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받는 보수 구조도 논란이다. 비상근직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약 4억 원의 보수를 받는 동시에,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연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추가로 수령하고 있다. 퇴직 시에는 각각 수억 원 규모의 퇴직금 또는 퇴직공로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성과급을 포함한 강 회장의 연간 보수가 최대 8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고액 보수와 퇴직금을 중복 수령하는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강호동 개인의 문제를 넘어 농협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지만, 권한과 예산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회장은 취임 당시 ‘농민 중심 농협’을 내세웠지만 재임 기간 동안 의사결정 구조나 권력 집중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이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비리와 임직원 횡령 등 각종 내부 문제가 반복된 점도 지적된다.
사업 확장은 이어졌지만 농민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장이 민간 협동조합 수장이면서도 준공공 권력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 구조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
강호동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농협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조직으로 변모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권한과 보수, 통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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