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법 판결 앞두고 통상본부장 방미 “동향 사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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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대법 판결 앞두고 통상본부장 방미 “동향 사전 파악”

이데일리 2026-01-11 10:5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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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법원의 자국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현지 동향 파악차 미국을 찾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1~14일 일정으로 이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의 주요 인사를 만나 미국 대법원 판결에 앞선 현지 동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 중인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자 한미 관세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다른 명목의 추가 조치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디지털규제 조치에 대한 미국 당국의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무부는 같은 달 31일 이 조치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상황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정부·의회에 이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논란 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제·일정 조율도 진행한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USTR은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과 디지털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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