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이 7000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고독사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가보훈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은 총 7036명으로 파악된다.
위험군은 고위험군 685명, 중위험군 1293명, 저위험군 1331명으로 총 3309명이고 의심군은 3727명이다. 위험도는 혼자 사는 보훈 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 장애 여부, 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보훈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서비스, 여름·겨울철 물품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방보훈관서별로 고독사 위험군 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생활 실태도 점검한다.
그러나 고독사 현황을 모르니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고독사 관련 정보는 형사사법상 정보에 해당해 보훈부가 접근할 수 없다. 이에 보훈부가 유공자 고독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훈 대상자 약 70%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1인 가구 비율도 일반 국민보다 높아 고독사에 취약하다.
이정문 의원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선제 대응과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행정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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