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술병으로 얼굴을”...살인미수 6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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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술병으로 얼굴을”...살인미수 60대에 징역 3년 선고

경기일보 2026-01-11 10:3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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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찔러 중태에 빠트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새벽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50대 남성 B씨 일행과 동석한 후 시비가 붙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일로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 등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확인되는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볼 때 깨진 맥주병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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