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아파트 안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2분께 이혼한 전 남편 B(40대)씨의 청주 아파트를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기 신체 일부를 그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양육권을 가진 B씨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집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주방 가스레인지로 B씨의 옷에 불을 붙인 뒤 식용유를 뿌린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나 불길이 번지진 않았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방화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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