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무시한다고 생각, 대낮에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로 B씨를 여러차례 찌른 뒤 이를 목격한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달아나면서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시 12주,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평소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계산하던 중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해 조리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의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B씨가 주저앉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만큼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평소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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