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사랑한다는 뻔뻔한 남편, 위자료 청구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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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사랑한다는 뻔뻔한 남편, 위자료 청구될까요?[양친소]

이데일리 2026-01-11 09:3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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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 GPT)


이혼 후 열다섯살 된 아들을 키우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 2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 5년 차엔 저희 사이에도 아들이 생겼고요. 그렇게 두 아들을 키우고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남편과 상간녀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대놓고 만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제게 비수를 꼽는 말도 대놓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을 하다 잘 안 되는 바람에 저는 개인회생, 남편은 파산을 통해 이제야 신용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바람이 난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성인이 된 큰아들 이름의 아파트 전세입니다. 전세금 절반과 대출이자는 저희가 해준 것이고요. 저희 두 사람이 신용불량이라 큰아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남편은 건설기계를 운영하는데요. 차량과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크레인 할부금을 못 내서 큰아들이 7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나이 쉰다섯, 몸이 아파서 지금 이혼하면 이제 열다섯 살이 된 둘째 아이와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합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고,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외도를 하면서 남편이 너무나 뻔뻔한데, 이혼 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분에게 있어 보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위자료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얼마나 자주했는지, 그때마다 이성과 교제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발각된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까지 하면서 사연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정행위 이후 행동도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일반적으로 약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드물긴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5000만원을 초과한 가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1회성 만남에서 그친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만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며,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혼외자가 있다면 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인정 가능합니다.

- 아들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 부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라고 볼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는 전세금과 대출이자를 명의자인 아들이 아닌 실제 권리자인 부부가 부담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임차보증금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부부가 기여하고 아들은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보증금도 부부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들에게 7000만원을 빌린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마 아들과 부모 사이에서의 돈거래이다 보니 구체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크레인 할부금’이라고 했으니 금융거래 내역에는 크레인 사업 영업을 위한 거래라는 사실이 남아있을 듯 합니다. 만약 크레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또 사연자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용인했다면 아들에게 빌린 돈도 부부공동의 채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남편이고 사연자는 명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빌린 돈에 대해 사연자가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들에게 갚아야 할 7000만원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입니다.

- 모든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혼인생활 중 생긴 채무라고 해서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만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 채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생활비 대출 등은 공동채무로 보지만, 배우자의 사치, 도박, 외도 비용 같은 지출은 개인 채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채무가 일방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가계 운영을 위해 생긴 것이라면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연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가장 먼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나 남편이 외도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연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해서 사연자와 남편은 그동안 신용 문제로 전세금을 아들 명의로 하거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사연자 명의로 하는 등 실제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른 형태로 재산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사연자 명의 대출이 있다면 이를 공동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이 사연자에게 유리한데, 이때 대출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는지 불분명해져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채무에 관해서도 계좌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계약서 등 핵심 증거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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