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제기돼 온 물품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절차를 합리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물품 관리 책임 및 사무 위임 절차 구체화,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의 도교육청 홈페이지 일원화,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 현실화 등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소모품 분류 단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물품 등록·관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개선돼 학교 업무가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정숙 도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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