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VIK 이철 전 대표, 400억대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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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VIK 이철 전 대표, 400억대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6-01-11 09: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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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개인에 빌려준 혐의 기소됐지만 법원 "경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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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400억원대 배임 혐의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411억5천만원을 2014년 5월∼2015년 7월 31차례에 걸쳐 한 회사 대표 A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VIK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그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VIK가 A씨 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지분율 변동으로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론 회사에 투자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양의 회사 주식을 VIK에 넘겼으며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가 금원 지급을 단순히 A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사기)로 2021년 8월 총 14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작년 12월 30일에는 VIK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기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중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받았다. 이 전 기자는 작년 초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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