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서울 날씨가 영하권으로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 하루 앞둔 오는 12일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1년 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을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3일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측·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입장은 다르다. 동아운수 판결 주문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조 측이 요구한 금액의 44.5%만 인용했다.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 수준이다.
사측은 "대법원에서도 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부산, 대구, 인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 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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