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자녀 기본공제한 사람이 자녀의료비 세액공제[세금GO]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맞벌이부부, 자녀 기본공제한 사람이 자녀의료비 세액공제[세금GO]

이데일리 2026-01-11 08: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맞벌이부부인 남모씨, 연말정산 때마다 두 명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왔다. 지난해엔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청하려 챙겼다. 하지만 자녀들의 의료비는 아내인 김모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상황. 이 경우 남씨는 자녀들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공제맨’을 통해 알쏭달쏭한 사례들에 답을 준다. ‘공제맨’에 따르면 남씨는 자녀들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 의료비도 지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부 모두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선보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는 4컷 만화, 유튜브 숏츠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제맨’을 통해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뽑아 제작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도 ‘공제맨’이 답을 해준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돼 부부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다.”

‘공제맨’의 콘텐츠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 등 분야에도 이처럼 납세자 친화적인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