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노동자 등이 소속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육당국 간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설 명절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8일 2025년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제10차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18~20일 2박 3일간 진행된 제8차 실무교섭을 포함해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12월 30일 제9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 일정과 재개 내용을 확인하는 외형적인 절차에 그치면서 해를 넘겨 1월 8일까지 교섭 냉각기를 거쳤다.
현재 최대 쟁점은 타 기관 공무직 등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기본급의 120%) 마련이다. 현행 연 185만원 고정 지급 방식에서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상여금도 함께 오르는 방식으로 개편해 달라는 요구다.
사측은 12월 집중교섭 기간 중 명절휴가비 정률 교섭안(기본급 95%)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연간 15만원 인상안(정액제)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측은 명절휴가비가 대표적인 차별적 임금체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은 호봉의 120%를 적용 받고 있어 공무직과의 복리후생 격차가 상당하며, 법원은 복리후생의 경우 직무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120%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연대회의는 동일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급 기준만큼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정률제는 노조의 오랜 요구"라며 "2026년부터는 지자체와 국가행정기관까지 모든 공무직이 기본급 120% 정률제를 적용 받게 되는데, 교육부·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만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공무직위원회 입법화 전 교육 분야 노사협의기구 설치 ▲상시직 전환 등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마련 ▲위험수당 인상액 상향 및 전국 12개월 간 동일 지급 ▲지역 간 차별 없는 수당 상향 통일 및 방과후 근무 단서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협상 결렬 시 신학기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대회의가 주도한 11월과 12월 릴레이 파업의 총 참여 인원은 2만3772명에 달한다.
지역별 참여 인원(참여율)은 ▲11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6921명(21.9%) ▲11월 21일 호남권 4487명(18.9%)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7111명(13.4%) ▲12월 5일 영남권 5253명(10.6%) 등이다.
파업 기간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30.6%였다. 빵·우유 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3488개교, 도시락 지참은 33개교, 도시락 구매 등 기타 대체식을 실시한 경우는 173개교였다.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미실시한 경우는 178개교였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신학기 총파업을 회피하려면 2월 설 명절 전에는 교육감들이 나서 타결해야 한다"며 "설 전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 등 쟁점이 풀리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과 노사 갈등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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