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42%는 임금 하락…남성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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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42%는 임금 하락…남성은 25%

연합뉴스 2026-01-11 07:1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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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가족재단 조사…재취업에 걸린 시간은 여성 4년, 남성 1.7년

워킹맘·직장맘 (PG) 워킹맘·직장맘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임신, 출산, 돌봄으로 경력 단절을 겪다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는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을 겪은 뒤 다시 취업에 성공한 여성 가운데 42.5%가 경력 단절 이후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취업자 2천7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여성은 2천45명, 남성은 709명이다.

경력 단절 이후 복귀한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한 남성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 임신, 출산, 돌봄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경력 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보다 남성(53.8%)이 높았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보고서는 "임신, 출산,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여성은 평균 48.4개월, 남성은 20.4개월이 소요됐다.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특히 여성에게 장기간 이어진 셈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65.3%로 남성(73.6%)보다 낮았다.

여성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남성(8.3시간)보다 짧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6.3%로 남성(46.4%)보다 높았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이 287만5천원으로 남성(388만5천원)보다 적었다.

입사 후 '육아휴직·단축근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25.9%, 남성이 14.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기에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재취업 시에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시 고용정책이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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