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659만원·하한액 41만원으로 조정, 보험료율은 9.5% 적용
소득대체율 43%로 인상…"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노후 보장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려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수령액의 기준인 소득대체율 또한 함께 인상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천300원에서 62만6천50원으로 5만2천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천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요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천원에서 3만8천950원으로 2천950원 오르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정착됐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원∼637만원 사이)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으며,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절차다. 과거 15년간 상한액이 고정됐던 시기에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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